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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집 침입괴한 누구,관계,범행이유,결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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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정체모를 괴한이 침입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정유라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지인(마필관리사로 추정되는)이 괴한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요, 범행의 이유가 뭔지 괴한은 누구인지 정유라집에 어떻게 침입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유라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정유라의 집은 서울 신사동 미*빌딩이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 곳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 괴한은 정유라 자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을 시도하였고, 경비원을 협박하여 정유라의 집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택배기사로 위장을 하여 침입을 시도한것으로 보아 사전에 철저한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범인은 누구이며, 범행의 이유는?


범인은 현재 44세 남성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정유라와 특별한 원한관계나 인과관계는 없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의 이유는 단지 카드빚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상황에 마필관리사로 추정되는 정유라의 지인이 강력하게 저지하며 그 사이 정유라가 신고를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때문에 별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없다고합니다. 














3.범인의 현재상황


범인은 정유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강도살인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고, 정유라는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고해요. 그 결과 범인은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과 피해정도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특히 피해자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의 위험까지 있었으며, 치료과정에서 큰 경제적인 손해도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에따른 별다른 합의나 사과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유라도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 요구하여 양형이 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 없는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하네요. 














4.네티즌 의견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추천수 4459, 반대수 43의 댓글중 "살인이나 수천억대 횡령은 3년인데, 이건 9년.." 추천수3693 반대수50의 댓글중 "살인해도 고작 몇년이던데 정유라  집은 침입했다고 9년?강도짓은 나쁘지만 뭔가..."라는 의견등이 있었습니다. 정유라의 지인이 강도상해로 정신적인 충격과 재산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로 범인이 양형을 받은것은 마땅하지만 다른 살인죄나 횡령죄의 경우에도 이런 양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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