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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휴무?법정휴일?유급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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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인들에게 꿀같은 휴식이 주어져야하는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라고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쉬지는 않죠, 회사에 따라 출근을 하기도하고 단축 업무를 하기도하고 제 각기 다른 내규를 적용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쉴 수 없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됐다면 '특근수당' 이 적용되기는 하는건지,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과연 법정 휴일일지, 유급 휴무가 적용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 


바쁘신분들은 제일 아래쪽에 결론를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용주(대표)는 자율적으로 근로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고합니다. '법정 휴일'이라면 흔히 말하는 빨간날로 지정되어 쉴 수 있을텐데 정말 아쉽게도 고용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무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답니다. 많이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다면 '유급 휴일'이라는 사실입니다.














5월 1일에 출근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을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는 사실.. 참고로 이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단, 이는 근로자가 4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4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근시 "보상휴가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궁금해지는 사실하나가 있으실텐데요, 과연 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관리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기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는 상관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등 행정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














그 외에도 어린이집,금융기관(은행 , 주식시장)은 쉬고 의료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띄고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작은 개인병원은 자율적인 휴무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휴무 

개인병원 

휴무 

은행,주식시장 

휴무 

종합병원,개인병원 

정상운영 

관공서(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등 행정기관 )

정상운영 

일반직장 

회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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