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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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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은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는데요 일단 거리두기는 4단계가 끝이며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사람들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닌건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로 사실 지금 4단계를 시행할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선제적인 대응으로 4단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4단계가 적용되면 예방접종자의 인원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센티브 또한 적용해제가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학교, 직장, 모임 등 최대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거리두기 4단계 언제까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동안 시행됩니다
2주간의 상황을 평가 후 4단계를 연장할지, 단계를 조정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체 대상이지만 풍선효과가 비교적 적은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아래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허용,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인정X
임종으로 직계가족이 모이는경우 인정O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O

 

 

2. 행사 및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3. 다중이용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

4. 스포츠관람 및 경륜·경마·경정 무관중 경기로만 운영가능

5.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행사 금지

6. 학교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학사일정 변경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적용

 

 

 

 

 

 

 

7.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

8. 직장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9. 공연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대규모 실내 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모두 금지

 

 

 

 

 

 

이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자 인센트브 적용도 제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방접종하신분들도 예외없이 인원수에 포함되는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방역수칙을 살펴봤는데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이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주를 무사히 넘기면 7월 말부터는 50대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9월 말까지 예방접종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고 하네요 수도권은 접종물량을 더 배정해 접종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하니 조금 답답하더라도 참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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