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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조건 지급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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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9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코로나 19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며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과 지급조건은 아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기준은요?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 영업제한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주의할점은 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어야하며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업종이라면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수도권에 위치한 학원과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이라면 매출액과 매출감소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불가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인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의 업종을 포함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등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와 도박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의 전문직종, 무등록점포, 부동산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가능)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신청방법은 따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급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대상에 충족되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상자인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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