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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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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대상에 충족되시는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조건 지급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조건 지급기준 ★총정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

eungchacha.tistory.com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신속지급신청
대상 :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세지를 받은 소상공인
방법 : 9월 24일부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신청, www.새희망자금.kr  

 

 

 

 

 

 


주의사항 : 24, 25일은 홀짝제로 접수하며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0으로 끝날경우 24일신청, 홀수인 1일경우 25일에 신청가능)

 

 

 

 


2. 확인지급신청
대상 :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방법 : 10월 19일부터 신청관련내용 상세안내 예정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내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추석전 지급대상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집합금지(4개 업종) (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수도권)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3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차 추석직후 지급대상
-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지급

 

 

 

 

3차 10월 19일 지급대상
- 증빙 필요, 지자체와 소진공 확인 후 지급예정

 

 

 

 

 

 

 

더 궁금하신점은 www.새희망자금.kr에서 24시간동안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담번호는 1899-1082 이며 전화상담은 24시간 상담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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